법인 미등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 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환금급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인감증명서를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미등기 외국(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연락사무소)
○ 국세환급금 발생 (1,095,010원)
○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금송금통지서 수취
○ 은행에 송금통지서 제시하고 지급요구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미첨부로 지급거절
○ 당법인은 법인미등기로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능
[질의]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