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4
법인 미등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 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회신] 국세환금급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인감증명서를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미등기 외국(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연락사무소) ○ 국세환급금 발생 (1,095,010원) ○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금송금통지서 수취 ○ 은행에 송금통지서 제시하고 지급요구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미첨부로 지급거절 ○ 당법인은 법인미등기로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능 [질의]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