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의무 성립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2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국세가 결정되었으나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의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