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국세가 결정되었으나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의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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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