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은행(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가 교부받은 국세환급금 중 국고수표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송금을 취소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 세입징수관 계정에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은행(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가 교부받은 국세환급금 중 국고수표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송금을 취소하고, 이를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 세입징수관 계정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지급 및 세입 편입절차는 ○○은행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고수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환급금의 국고편입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