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저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이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1980.08월 부도
- 1992.08.30 소유주식을 대주주에 양도
- 1992.09월경 민원인의 주택을 법인의 체납으로 공매하겠다는 통보(시가1억, 근저당및 가압채권액 1억2천이 있슴)
위와 같이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법인과의 관계가 정리된 후 법인의 체납액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본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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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