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7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5년 귀속소득세확정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인 기계장치 구입하였으나 - 당초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에 의해 공제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