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5년 귀속소득세확정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인 기계장치 구입하였으나
- 당초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에 의해 공제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