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를 연부연납 하는 경우에 납세담보의 제공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0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의 납세담보 제공시기는 그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며,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 후 저당권의 설정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1. 상속세의 연부년납을 신청하는 경우의 납세담보 제공시기는 그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며, 토지.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저당권의 설정등기 또는 등록절차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2.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담보의 평가는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를 년부연납하는 경우에 납세담보의 제공시기 여부 나. 토지.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설정절차를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상속세 년부연납으로 제공하는 납세담보의 평가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3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