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등의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0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재산압류는 계속 유효한 것임
[회신] 1. 부과된 국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된 재산은 압류의 해제요건에 해당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2. 질의3의 내용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세 무 서 | | 금 융 기 관 | 체납자(법인) 압류 1984.07. | 하천부지, 전답 | 담보설정 (법인세등 체납) [질의] 가. 체납된 법인세등의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여부 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의 유효기간 여부 다. 대주주와 인척소액주주는 몇 년간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