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재산압류는 계속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1. 부과된 국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된 재산은 압류의 해제요건에 해당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2. 질의3의 내용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세 무 서 |
| 금 융 기 관 |
체납자(법인)
압류 1984.07.
| 하천부지, 전답 |
담보설정
(법인세등 체납)
[질의]
가. 체납된 법인세등의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여부
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의 유효기간 여부
다. 대주주와 인척소액주주는 몇 년간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