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실에서 일괄작성하여 발부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 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세무서장(시장.군수포함)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새액및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지 제10호서식)를 발부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자진납수서 등은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전산실에서 일괄작성하여 송부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간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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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