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임금우선변제조항에 따르고
2.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며
3. 질의의 2, 3, 4항은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내용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질의회사와 ○○병원 자동차사고에 의한 부상자 치료에 따른 진료비 지급계약
- ○○병원 노임체불
- 임금채권에 기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국세체납으로 진료비압류 (채권압류)
[질의요지]
임금과 국세의 우선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