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전 문
[회신]
1. 귀 회에서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중앙회에서 냉동기계설비공사 발주
- 시공자 : ○○산업(주)
- 1986.02.20
○○산업과 거래은행인 ○○은행 ○○동 지점과의 채권양도 양수 승인 요청 및 승인
- ○○산업의 1986.08월 수시 부가세체납 공사대금 청구 채권압류
- 1986.11.27 부도발생
- 공사진행율 : 약 70%
[질의요지]
미확정된 상태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후 국세의 채권압류가 있는때 공사대금을 채권양수자와 국세중 어디에 우선 지급할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50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