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전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의한 등기권자의 권리주장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2
국세(당해세 제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해 압류후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등 제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를 제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의 담보목적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압류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우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국세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한정하고 있는바 압류하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의 납부기한에 불구하고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가 아니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압류하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 정한 세목이 아니면 유효하다. (을설) -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가등기는 압류 선후를 불문하고 여하한 국세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