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당해세 제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해 압류후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등 제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를 제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의 담보목적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압류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우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국세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한정하고 있는바 압류하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의 납부기한에 불구하고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가 아니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압류하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 정한 세목이 아니면 유효하다.
(을설)
-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가등기는 압류 선후를 불문하고 여하한 국세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