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또는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 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 또는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 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환급금을 처리함에 있어
(갑설)
- 체납국세 및 납기내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을설)
- 체납국세 및 납기내국세에 충당하고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