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을 후 양수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전 문
[회신]
1.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을 후 양수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자 대리점을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하였읍니다. 폐업 당시 ○○전자에 근저당되었던 건물을 동생에게 근저당금액을 제하고 차액만 받아 양도한 바, 동생이 매입한 부동산을 ○○전자에 근저당 명의 변경하고 본인이 사용하던 차량과 집기비품을 인수하여 ○○전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곳에 점포를 얻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니 관할 세무서에서 근저당설정한 부동산의 근저당의 계속과 챠량ㆍ집기비품의 인수를 이유로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동일장소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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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