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중기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자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기사업의 허가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중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중기관리법 제3조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자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해 중기관리법 제14조의 중기사업의 허가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사업법 12조에 의해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입 운영되는 지입차주가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에 제한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기관리법 제3조
○ 중기관리법 제14조
○
국세징수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