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6.00 A회사와 설비제작대금 520만원에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 수령
○ 1990.12.00 생산완료하고 1991.03.00 중도금 200만원 수령
○ 1991.07.00 납품 시운전완료하였으나 1991.10.00 A회사부도.잔금미정산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반품. 계약해지되고, 위 선수금은 손해배상금과 상계됨
○ 1992.08.00 A회사의 체납으로 위 선수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 이 경우, 상계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