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권압류시 반대채권과의 상계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5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6.00 A회사와 설비제작대금 520만원에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 수령 ○ 1990.12.00 생산완료하고 1991.03.00 중도금 200만원 수령 ○ 1991.07.00 납품 시운전완료하였으나 1991.10.00 A회사부도.잔금미정산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반품. 계약해지되고, 위 선수금은 손해배상금과 상계됨 ○ 1992.08.00 A회사의 체납으로 위 선수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 이 경우, 상계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