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은 특정주주(출자자) 1인과 기타 주주(출자자)와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은 특정 주주(출자자)1인과 기타 주주(출자자)와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를 규정한것이 아니므로 A법인 또는 B법인의 특정주주를 직시하여 그 특정주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