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바, 관할 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승계로 인하여 납부고지서를 그 상속인들이 받았으나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상기 국세기본법 동조 동항에 의거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납세고지는 당연무효이다. (을설) -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승계로 인한 고지 자체는 유효하며 상속재산의 유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