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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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바, 관할 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승계로 인하여 납부고지서를 그 상속인들이 받았으나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상기
국세기본법
동조 동항에 의거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납세고지는 당연무효이다.
(을설)
-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승계로 인한 고지 자체는 유효하며 상속재산의 유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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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