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이라 함은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5조에서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대여업자와 관리계약에 의해 지입한 중기법의 관계가 기본법 제25조에 의한 공동물 공동사업등에 관한 연체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등에 관한 연체납세의무】
○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