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5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함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거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 부동산에 대하여 - 2년전에 근저당설정 채권 : 5억 - 세금체납으로 압류 체납액 : 10억 * 위 부동산을 8억원에 취득할 경우 - 근저당권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고 세무서에 체납액 3억원을 납부한다면 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