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 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사업지구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 매수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국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필요적검사사항】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