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 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첨부된 징세22602-298 (1988.01.26)호의 질의및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징세22602-298, 1988.01.26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경락대금교부표에 의해 충당하였던 국세를 그후 다시 환급 받게 되음.
○ 경락대금교부표상의 국세 다음순위의 교부청구자(A)가 있었음.
○ 제3채권자(B)가 동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관할세무서에 전부명령결정서를 송달함.
[질의] 동 국세환급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1. 경락대금배부표상의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 A인지
2. 전부명령결정서상의 채권자 B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배분방법】
※ 징세22602-298, 1988.01.26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제5항 정항에 의해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며, 후순위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자인 경우에 체납자에게 환급될 것을 전제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은 전부 적격을 상실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