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A 법인 도산후 체납
나. 세무서 : A법인의 출자가 「갑」에게 2차납세의무지정(주식51%이상 소유)
다. 세무서 : 「갑」소유주택 압류
「을」압류하기 6월전에 가등기
(가등기원인 :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
[질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로 되어있는 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제2차납세의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