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 22607-79,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재무부 세조 22607-79,1992.09.22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0.11.28 ○○ 임대아파트 분양계약금 178만원 납부
2. 1990.12.31 체납액 결손(부가세)
3. 그 후 중도금을 3회 납부하여 현재 총 납부액이 534만원임
4.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일 이후 납부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