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처분이후 체납처분 대상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7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 22607-79,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재무부 세조 22607-79,1992.09.22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0.11.28 ○○ 임대아파트 분양계약금 178만원 납부 2. 1990.12.31 체납액 결손(부가세) 3. 그 후 중도금을 3회 납부하여 현재 총 납부액이 534만원임 4.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일 이후 납부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