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B법인의 과점주주가 A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