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착오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6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법정신고 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외국법인에 합병됨(1992.06.20) - 피합병법인은 법인명 변경신고(1992.06.24)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1,157백만원):1992.07.20 ▷ 중간예납기간 : 1991.12.22 ~ 1992.06.21 (법인의 사업년도 : 1991.12.22 ~ 1992.12.21) - 이후 상기 피합병법인은 폐업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1992.08.19)에 의해 사업년도를 1991.12.22 ~ 1992.06.20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1992.09.18)하면서 상기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별도 환급신청함 위와 같이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6월초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환급될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