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이 부활하였으나 재산이 제3자 소유임이 판명된 경우 결손부활의 계속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7
세무서장은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 22607-79,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결손처분 당시 잔존재산 발견으로 결손부활하였으나 그 재산이 제3자 소유임이(소에 의거) 판명된 경우 결손부활의 계속여부 [질의2] 결손처분 당시의 잔존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금액이 결손부활 된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징세 01254-94, 1992.10.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