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등기 또는 등록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을 제외한 압류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5.01.30 : 을 법인의 압류된 부동산을 갑 법인이 매수(을 법인 체납액 : 30,000천원)
- 1985.10 : 을 법인의 새로운 체납액 발생
[질의]
- 소유권 이전 전의 체납액(30,000천원)만 납부되면 압류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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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