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관련 체납세액만 납부시 압류해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31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등기 또는 등록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을 제외한 압류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5.01.30 : 을 법인의 압류된 부동산을 갑 법인이 매수(을 법인 체납액 : 30,000천원) - 1985.10 : 을 법인의 새로운 체납액 발생 [질의] - 소유권 이전 전의 체납액(30,000천원)만 납부되면 압류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