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여전히 체납자 소유인 가등기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후 본등기를 필할지라도 가등기의 실질이 채권 담보목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집행에 있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은 승계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우선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
2. 지방세우선에 관하여는 지방세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1979.03.02 ○○개발주식회사가 미분양한 상가 건물의 지하실 217평을 금 4,000천원에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와 화해조서 작성 필.
나. 1979.04.20 지방세 체납으로 관할 구청에서 압류
다. 1985.11.08 법인세 등 34,000천원의 체납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라. 1985.11 관할 세무서에서 공매 진행 중
[질의요지]
가. 가등기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여부.
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의 권리보호 및 국세와의 우선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