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출자비율과는 관계없이 부족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전 문
[회신]
1.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2. 이 경우 출자비율과는 관계없이 부족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식회사 설립 당시 형제간에 주주로 참여하고 회사관계에는 실질참여가 없었는데 그 후 회사가 파산 후 본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읍니다. 본인의 주식배분율은 10%이고 본인이 해외에 있는 기간에 세무서에서 수차에 과세통지를 발송하였다 하나 본인은 해외에 있는 기간에 세무서에서 수차에 과세통지를 발송하였다 하나 본인은 수신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귀국하여 보니 본인 부동산에 압류처분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형제간에 발생한 사건이니 본인지분 10%에 한하여 과세를 한다면 쾌히 과세에 응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