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1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란 당해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란 당해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합원인 정○○에게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9,322㎡ 동리 ○○번지 임야 14,380㎡를 채권최고액 금 이천 오백만원 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 후 별첨한 차용금증서 동 채권서류와 같이 대출하여 주었음. 나. 그런데 정○○는 자기가 경영하던 건축업을 실패하여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1989.06.07. 관할세무서인 ○○도 ○○세무서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접수하였으며, 동년 08.23. 관할세무서에서는 ○○도 ○○시 소재 ○○공사에 의뢰하여 동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였음. 관할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본 조합은 정○○에 대한 채권금 청구서를 별첨한 바와 같이 작성 제출하였으나 정○○ 본인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원리금은 본 조합에 배분할 수 있으나 정○○가 연대보증한 주 채무자 정○○ 건(별첨 참조)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다면서 배분 내역서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차액만 배분하여 조합은 이를 수령하였음. 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세무서)가 본 조합이 제출한 정○○의 채권금 청구 금액에서 정○○가 연대보증한 주채무자 정○○ 건(원금 3,000,000원정)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배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