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된 체납자 채권의 압류 추심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8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이전에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ㆍ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착오로 압류하여 추심한 후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면 동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하여야 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이전에 그 채권이 변제등의 사유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착오로 압류하여 추심한 후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면 동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하여야 되는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채무의 유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도급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을 압류하고 동금액을 추심하여 채납국세에 충당하였을 경우 채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할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