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자진신고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불복청구 대상 및 청구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8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때의 처분을 안날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 그 자진신고한 내용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처분인지일은 어느때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