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 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결산서상 주주인원의 단기대여금은 상속재산 평가시 부채 총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나.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경우 상속재산이 부수(-)인 경우 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