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된 부동산의 체납자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시 시효중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3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5.01.31납기 양도소득세(12,026천원) 체납 - 1986.12.26 : 임야 454,616㎡ (7인 공동소유)지분 압류 (1981.08.29 소유권보존등기) - 1990.09.27 : 매각 취소(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제 기 : 압류토지는 증종소유라는 종친회의 주장) - 1991.04.19 :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지법 ○○지원) 위와 같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 유무? * 1992.09.25 세무서에서 주택청약예금(500만원)을 압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