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유예증명서 제출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9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등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등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허가를 받은 회사가 국가.공공기관 등과 공사입찰계약 등을 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징수유예증명서를 납세완납증명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 국세징수법 제5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