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환급 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2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 52조 제6호 단서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경락대금교부표에 의해 충당하였던 국세를 그후 다시 환급 받게 되었음. ○ 경락대금교부표상의 국세 다음순위의 교부청구자 (A)가 있었음. ○ 제3채권자(B)가 동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관할세무서에 전부명령결정서를 송달함. [질의] 동 국세환급금을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 채권자가 1. 경락대금배부표상의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 A인지 2. 전부명령결정서상의 채권자 B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배분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