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 52조 제6호 단서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경락대금교부표에 의해 충당하였던 국세를 그후 다시 환급 받게 되었음.
○ 경락대금교부표상의 국세 다음순위의 교부청구자 (A)가 있었음.
○ 제3채권자(B)가 동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관할세무서에 전부명령결정서를 송달함.
[질의] 동 국세환급금을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 채권자가
1. 경락대금배부표상의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 A인지
2. 전부명령결정서상의 채권자 B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배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