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성업공사가 공매대행시 5회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유찰등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접 매각하는 것이므로 성업공사는 공매는 할 수 있어도 수의계약은 할 수 없음
[회신] 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의 단서규정은 공매대행에 관한 규정이므로 귀사가 공매대행의뢰 받은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은 할 수 없음. 2. 같은 법 제62조에 정한 수의계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에 의거 국세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시 업무에 참고하고자 다음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 국세징수법 제62조 에 의거 당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당사가 공매 대행업무 수행 중 소관세무서가 동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매대행 의뢰 후 세무서가 매각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수의계약 및 매각 시 당사에 수수료 지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