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5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모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 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시기에 대한 여부 가. 1991.09.30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 하였을 경우 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나 1991.11.15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