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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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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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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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