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자진신고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불복청구 대상 및 청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5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