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착오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5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계산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로 납부한 납세의무가 없는 방위세 환급금의 경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당해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이므로 1990.07.31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9.02.27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 ○ 예정신고 납부시 방위세(10,575,250원)도 신고납부 [질의] 사안과 같이 납세의무가 없는 방위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