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계산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로 납부한 납세의무가 없는 방위세 환급금의 경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당해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이므로 1990.07.31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9.02.27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
○ 예정신고 납부시 방위세(10,575,250원)도 신고납부
[질의]
사안과 같이
납세의무가 없는 방위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