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90.0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1991.05 : 확정신고 (환급발생 : 예정신고납부시 과세표준 계산잘못)
○ 1991.09.14 : 동 환급세액 수령
[질의]
사안과 같을때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