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국세우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회신]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의 체납자인 주식회사 ○○산업(구 ○○건설)이 ○○농지개량조합 발주의 "1983 가을 착수 경지정리 및 1984 봄 마무리 ○○지구 경지정리(제 3공구) 공사"를 준공하여 공사비 일부는 수령하고 잔액 40,559,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되어 있는 바 (1) ○○세무서장의 체납국세 압류 (2)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산재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 체납으로 압류 (3)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4) 김○○ 및 송○○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나.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사비 잔액을 지불치 않고 있는 상태임. 다. 국세와 산재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