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87년 귀속분 근로소득(주된소득)과 부동산소득(자산합산소득)을 합산결정하여 89년 고지하였으나 체납됨
2. 위 주된 소득자의 급여수입은 사채업자에게 압류되어 전부명령이 송달된 상태이고,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재산인 부동산은 법원에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3. 89년 세무서장이 위 체납액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함
4. 그후 사채권자에게 압류된 급여가 90년도에 변제.충당 완료되고 현재 계속 근무중임
5. 이 경우, 세무서장이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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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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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