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주택 전세금의 우선변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임차주택의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
[회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고, 이 규정은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소액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의반환문제는 종전 임대인의 승계인인 경락인과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공매절차 외에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잘의 경위 ○ 본인은 대구시 동구 신암 ○○ 소재 아파트를 1983.03.03 전세금 5,000,000원을 주고 소유자 임○○와 전세권 계약을 하고 동일자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임○○가 1982.11.30 납부기한의 소득세를 체납하였다하여 ○○○세무서에서 1984.09.21자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압류하고 공매처분한다는 통지가 있어 위 세무서에 자진출두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03.05 법률제3379호로 제정) 제3조 부칙 1·2조에 의하여 본인이 국세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니 위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와 국세징수법 제81조 에 의하여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없는 본인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함은 물론 1983.07.14자로 근저당권 설정자보다도 후순위라는 설명을 듣고 아래와 같이 질의함 나 사실관계 - 1982.11.30 납부기한의 소득세 체납(체납자 임○○) - 1984.09.21 위 국세체납으로 압류 - 1983.03.03 위 체납자와 본인간에 아파트 전세계약과 동시에 전세금 5백만원 지급하고 동일자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 1983.07.04 남○○이 위 체납자와 소비대차로 근저당권 설정 - . 1984.04.18 김○○이 위 체납자와 소비대차로 근저당권 설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