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와 피담보채권 및 임금의 공매대금 배분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1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담보채권・임금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임금・국세의 순임
[회신] 1.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정함. 2.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 담보채권, 임금의 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 임금, 국세의 순임. 3. 할부금을 보증인이 불입하였다 하여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음 4.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01.21 ○○자동차(주)에서 15톤 덤프트럭 3대(당초시가 141,000천원)를 구입하는데 보증을 섰습니다. ○ 동 차주가 1986.07초 사업이 부진하자 많은 사채와 차량할부금 및 제 세금(국세·지방세)·노임 등을 방치한 채 잠적하였읍니다. ○ 그로 인하여 ○○자동차(주)는 ○○보험에서 할부금을 변제받았고 보증보험에서는 보증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변제를 한다고 본인에게 수차 독촉을 하여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나 중기원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 인수하려 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 1985.11.16과 1986.06.20에 고지된 체납압류세금은 1986.06.30 완납하였읍니다만, 1986.06.30 납부기한인 또 다른 세액고지가 있어서 1986.10.18에 다시 압류가 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세금압류로 인하여 차량을 매도할 수도 없고 경영이 부진하여 공매처분할 지경에 처해 있읍니다. ○ 동 차량에 대한 연결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할부금 잔액 68,000천원 - 국세 39,000천원 - 지방세 4,000천원 - 노임(기사임금) 22,000천원 - 차량지입료 4,000천원 동 차량 감정가액(한국감정원)은 45,000천원입니다 [질의내용] 가. 공매시 압류된 국세가 우선 변제받는지, 또는 1985.03.27 근저당 권자, 기사노임·지방세(압류상태) 등 변제순서 나. 공매시 할부금의 일부를 보증인 개인의 명의로 입금시켰을 때에 보증인이 입금한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보증인은 체납세금과 관계없음) 다. 1986.07.30자에 타인에 매도하였을 때 전소유주의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7...1 【제3자에 양도된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