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자 사업자등록의 경우 공동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1
중기는 사실상의 소유여부에 불구하고 중기등록원부상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보며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중기대여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중기는 중기관리법 제3조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보는 것임. 2. 두 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한 귀청의 회신에 의하면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자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회신한 바, 나. 중기 대여업을 함에 있어 사실상의 중기주가 중기대여업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이미 허가를 득한 중기대여회사에 중기를 지입하여 공부상 중기주는 중기대여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나, 중기대여회사와는 별도로 중기주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중기대여업자는 서비스업으로, 지입 중기주는 중기대여로 각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다음에 대해 질의함 (1) 동 중기를 사실상의 중기주와 공부상의 중기주인 대여회사를 민법 제25조 에 의한 공유자로 볼 수 있는지 (2) 대여회사와 지입중기주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이익을 각자 취득하는 바, 이 때 양당사자를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기관리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