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는 사실상의 소유여부에 불구하고 중기등록원부상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보며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중기대여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중기는 중기관리법 제3조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보는 것임.
2. 두 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한 귀청의 회신에 의하면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자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회신한 바,
나. 중기 대여업을 함에 있어 사실상의 중기주가 중기대여업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이미 허가를 득한 중기대여회사에 중기를 지입하여 공부상 중기주는 중기대여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나, 중기대여회사와는 별도로 중기주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중기대여업자는 서비스업으로, 지입 중기주는 중기대여로 각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다음에 대해 질의함
(1) 동 중기를 사실상의 중기주와 공부상의 중기주인 대여회사를
민법 제25조
에 의한 공유자로 볼 수 있는지
(2) 대여회사와 지입중기주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이익을 각자 취득하는 바, 이 때 양당사자를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기관리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