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취소의 경정결정으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2.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6.02 남부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환원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환급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접수일) 며칠만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