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 부과・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1
과세관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의 참고자료가 통보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과세관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의 참고자료가 통보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유사휘발유 90,000리터를 리터당 660원씩 판매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에서 유사휘발유를 2,000리터 판매한 것으로 판결되어,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불복 항소하여 2심 중에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각종 국세 부과징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심판결문의 내용수량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확정판결문의 수량이 변동될 때는 경정 결정한다. (을설) - 각종 국세 부과징수는 1심 재판이든 2심 재판이든 3심 재판이든 간에 구애됨이 없이 확정판결문의 수량이 변동될 수 없기 때문에 확정판결내용의 수량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병설) - 각종 국세 부과징수는 확정판결문에서는 그 수량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상의 정의의 인도나 반출이라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정의의 판매거래로 할 수 없기에 국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