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l1990.03.21 납세자 ○○○의 대지및 건물에 채권자 ○○○이 근저당 설정
2. 1991.04.16 납세자 ○○○의 체납으로 위 대지및 건물을 세무서장이 압류
3. 위 대지및건물을 세무서장이 매각(매각대금58백만원)하여 국세와 위 근저당권자에게 각각 46백만원을 배분하고, 잔액이 12백만원임
4. 1992.09.29 위 배분잔액에 대하여 납세자 ○○○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세무서장에게 송달됨
5. 1992.10.02 위 배분잔액에 대하여 ○○보험의 가압류결정문 송달됨
6. 이 경우, 위배분잔액의 지급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0조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