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전 문
[회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3.10 : A가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B라는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
- 1984.01 : B가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세무조사에 의해 A가 법인에게 직접양도한 것으로 판명되어 양도소득세 추징
- B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 하지 않았음
- A는 과세처분에 불복 : 1992.05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 경우 B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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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의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