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2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회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3.10 : A가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B라는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 - 1984.01 : B가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세무조사에 의해 A가 법인에게 직접양도한 것으로 판명되어 양도소득세 추징 - B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 하지 않았음 - A는 과세처분에 불복 : 1992.05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 경우 B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